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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시험의 종류)
지식재산능력시험(Intellectual Property Ability Test)은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시험으로 일반인 대상으로 시행하는 시험이다.

 
제 2조(시험시간)
시험시간은 80분으로 11:00~12:20분이다.
시험시작 10분전 (10:5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하며, 10:50분 이후부터는 입실이 불가하다.


제 3조(응시자격)
지식재산 전담.겸임인력, 지식재산 관련 업종 취업 희망자, 지식재산 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 등 전국민 대상


제 4조(시험지역)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서 시행하며, 세부 고사장은 접수상황에 따라 정해진다.


제 5조(신분증)
시험당일 응시자는 시험규정에 맞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응시가능한 신분증 :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국내), ③ 여권, ④ 공무원증, ⑤ 청소년증, ⑥ 국가기술 자격증, ⑦ 외국인등록증, ⑧ 장애인 복지카드, ⑨ 국가유공자증, ⑩ 주민센터 발급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증, 군무원증, 경찰 신분증

 

∴ 응시불가능한 신분증 :
사원증, 의료보험증, 각종 자격증, 대학생 학생증

 

∴ 대체신분증 인정범위:
초·중·고 학생이나 청소년 : 학생증, 학교발행 재학증명서, 신분확인증명서(공단서식)

군인 : 장교(부사관) 및 군무원 신분증, 부대장이 발급한 신분확인증명서(공단서식) 가능


제 6조(접수방법)
지식재산능력시험 공식사이트(www.ipat.or.kr) 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내방접수, 대리접수, 우편접수는 불가)

 

제 7조(부정행위처리)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자는 해당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 기회를 제한한다.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1. 시험제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경우
2. 시험 종료 이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3.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4.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청탁자와 응한자 모두 부정행위처리)
5. 시험중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타인의 답안지를 보고 쓰는 경우
6. 타인과 신호 또는 이야기를 하거나 휴대물을 주고 받는 행위
7.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경우
8. 본인의 사용의지와 관계없이 휴대폰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가 작동한 경우
9. 유출한 문제를 공개 사용하거나 배포한 경우
10. 타인의 응시를 심각하게 방해한 경우
11. 시험장내에서 난동이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12. 문제지 이외의 문제 또는 답안을 메모하는 경우
13.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하는 경우
14. 신분증을 위, 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경우

15. 합격증, 자격증을 위, 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 시험당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응시자들은 시험 전에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 시험도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소지하거나 이들이 작동되어 적발되었을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제 8조(성적처리)
성적은 OMR기기가 판독한 결과로 전산 처리한다. 답안지는 흑색펜으로 표기해야하며, 부정확한 마크로 인한 인식오류의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생에게 있다.


제 9조(성적유효기간)
성적 유효기간은 2년이다.


제 10조(성적발표와 발급)
시험 성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 실시 후 약 2주 후에 공개된다. 공식인증서는 성적조회에서 신청자에 한해서 우편으로 발송된다.


제 11조(이의제기)
성적발표 후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2조(시험지와 답안지의 보관)
시험지와 답안지는 시험당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발표 후 30일까지는 창고에 보관되며, 그 이후에는 폐기된다.

  

   제 13조(시험지와 성적처리 비공개) 
   시험지와 정답표, 정답 및 오답 개수, 응시자 답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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